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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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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Human Rights)은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뜻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말합니다.
1. 인권의 핵심
인권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다."
철학자 칸트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지위, 재산, 능력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인권이 출발합니다.
이 존엄성을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큰 기둥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1) 자유 (Freedom) : 누군가의 부당한 강요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평등 (Equality) : 성별, 인종, 신분, 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2. 인권의 5대 특징
국제 사회와 법학에서 공통적으로 꼽는 인권의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1) 보편성 (Universality)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빈부격차와 관계없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입니다. 특정 집단만 누릴 수 있는 '특권'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2) 천부성 (Inherent Nature)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국가나 법이 제정해서 사후에 준 권리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자연권)입니다.
3) 불가침성 (Inalienability)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나 타인이 나를 마음대로 침해할 수 없으며, 나 자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 인권을 넘겨주거나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4) 항구성 (Permanence)
살아있는 동안 영구히 보장됩니다.
특정 시기나 나이에만 잠깐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며,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소멸하거나 박탈당하지 않는 영원한 권리입니다.
5) 불가분성 (Indivisibility)
모든 인권은 쪼갤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할 자유(자유권)가 있어도 당장 먹고살 돈이나 최소한의 교육(사회권)이 없다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권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다룰 수 없습니다.
[주요 원칙]
-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등
[8가지 가치]
- 생명, 자유, 평등, 정의, 평화, 연대, 사회적 책임, 인류와 자연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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