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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 치료교육센터
복지시설
상세 설명
[소재지]
동구 대전로 446(가오동)
[전화번호]
042-274-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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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
3) 국가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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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이다.
2)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업자이다.
3)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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