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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용어사전

상세 설명

의료비는 질병이나 부상 치료,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의료비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의료비의 종류]
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은 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진료비 총액의 일정 비율(외래 진료 30~60%)을 환자가 부담한다.
2. 비급여 진료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용으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일부 예방접종, 최신 의료기술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선택진료비 : 과거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받을 때 추가로 내던 비용으로 2018년부터는 폐지되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의료급여제도 :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춰준다.
3.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보장받지 못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민간 보험 상품이다.
4.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5.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