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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지원망 확대… 정신건강·자살예방·가족센터 필수연계기관 추가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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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 이헬로 기자]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신건강 및 가족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 강화해 신속 대응
- 2027년 청소년상담 1388 개편 및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확대 추진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으로부터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교육청, 학교, 경찰관서, 보건소 등에 더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새롭게 추가됐다.
기관별 역할도 보다 명확해진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자살예방센터 : 자살 위험 노출 청소년 상담, 자살예방 교육 및 사후관리
- 가족센터 등 : 위기청소년 가족 대상 상담 및 부모교육 협조
이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027년부터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상담 1388'을 개편해 전화상담 중앙센터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고위기청소년을 전담하는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도 지속 확대해 심리상담부터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통합 사례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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