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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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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Reserve Funds)는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여 재정 운영에 신축성(유연성)을 주기 위한 장치로, '이용', '전용'과 함께 대표적인 예산의 신축성 유지 제도입니다.
1. 정의 및 개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예산안에 구체적인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해 두는 예산'입니다.
쉽게 말해 가계부로 치면 살아가면서 갑자기 크게 다쳐 병원비가 나오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 고쳐야 할 때를 대비해 따로 떼어놓는 '비상금(예비 재원)'과 같습니다.
- 용도 제한 :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비기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집행할 수 있으며, 연초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예산 심의를 피하고자 예비비로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기관별 예비비 규정 비교
정부/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예비비는 한도 설정과 집행 및 승인 절차 등에서 통제 규모에 따른 세부 차이가 있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 일반예비비 한도 : 국가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편성)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제한 : 공무원의 보수 인상(인건비 충당)을 위한 예비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사후 통제 : 정부나 지자체장이 예비비를 사용(지출)한 때에는 반드시 다음 연도 국회(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사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4조)
- 한도 규정 : 예기치 못한 수입 감소나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총액의 3%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절차 :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유서(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법인) 또는 시설 장의 결정 하에 집행하며, 추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반드시 반영하거나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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