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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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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란 범죄나 일탈을 저지른 특정 개인의 책임을 혈연, 지연, 조직 등 연고관계가 있는 타인에게 연대하여 전가하는 전근대적·규범외적 통제 장치이며,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규율권력 및 연대책임 메커니즘 논의 속에서 개인의 실존과 권리를 집단적 낙인으로 옥죄는 통치 기술과 맞물린다. 단순한 연대 보증을 넘어 책임의 개인성 원칙을 해체하고 집단적 공포를 내면화하는 규율적 폭력이다.
1. 책임의 연대 전가와 개별성 해체
2) 범죄나 문제행동의 주체와 무관한 가족·동료·공동체 구성원에게 행정적·사회적 불이익(취업 제한, 자격 배제 등)을 자동 연동한다.
3) 개인이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호명되지 못하고, 연고 집단의 구성원으로 환원되어 집단적 검열과 위축을 유발한다.
2. 집단적 낙인과 사회적 배제의 재생산
1) 연좌적 제재는 당사자 주변의 관계망마저 방어적 절교나 고립을 택하도록 강제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파괴한다.
2) 국가나 권력 조직이 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화된 책임 원칙을 유예하고 사회적 평판 시스템을 오염시킨다.
3. 실천 현장 시사점
1) 클라이언트가 겪는 낙인과 배제가 가족 내 연좌적 편견이나 지역사회 내 연고주의적 낙인에서 비롯되지 않는지 정밀하게 사정한다.
2) 연좌적 관행으로 인해 박탈된 주거, 노동, 복지 수급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화된 권리옹호(Advocacy)를 펼친다.
3) 집단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사회적 관행에 저항하고, 인권 존중과 책임의 개별화 원칙에 기반한 거버넌스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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