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chi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정책

상세 설명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을 밀접하게 대하는 직군으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 실시 주기 : 매년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3)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시설 내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장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요 교육 내용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
-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및 조기 발견 노하우
- 아동학대 발견 시 올바른 신고 방법 및 신고의무자 보호 조치
3. 교육 수강 및 결과 보고 방법
1) 교육 방법 : 기관 자체 집합 교육(보건복지부 배포 자료 활용), 시청각 교육 또는 온라인 이러닝 교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2) 추천 무료 이러닝 사이트
- 보건복지배움터(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계 교육 포털
3) 실적 보고 : 소속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증 또는 교육 일지(사진, 서명부 포함)를 취합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실적을 보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