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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사업단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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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사업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노인의 연령과 역량을 활용해 소규모 매장 운영, 물품 제조·판매,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주체가 되어 조직·운영하며, 단순한 공공 수당 지급을 넘어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 모델입니다.
1. 법적 근거 및 운영 주체
1)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사회활동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됩니다.
2) 주요 운영 주체 : 시니어클럽(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가장 주도적으로 설치·운영하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도 전담 사업단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주요 특징 및 보조금 구조
만 60세 이상의 노인 중 사업 특성에 적합한 활동 가능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공공형 일자리와 달리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재정 지원 및 수익금 환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단 초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시설비, 인건비 일부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단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 수익금은 참여 노인의 추가 인건비(임금), 사업 확대, 시설 개선 재원으로 재투자됩니다.
2) 주요 사업 영역
- 식품 제조 및 판매 : 참기름·들기름 착유, 반찬 제조, 떡·제과제빵 생산 등
- 매장 운영 : 시니어 카페, 식당, 실버 스토어, 농산물 직매장 운영 등
- 서비스 및 유통 : 지하철·지역 실버택배, 자원재활용 사업, 수공예품 제작·판매 등
3. 사회복지학적 의의 및 정책적 가치
1) 시장 경쟁력과 자립 도모 : 공공 자금에 100% 의존하는 공공형 일자리와 달리, 일정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여 자발적·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형성합니다.
2) 베이비부머 세대 흡수 : 근로 능력이 뛰어나고 소득 욕구가 높은 만 60세~65세 연령대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3) 지역 사회적 경제 연계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매장 운영과 재화 생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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