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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복지시설
상세 설명
[소재지]
유성구 유성대로 298번길 175(용계동)
[전화번호]
042-540-3587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다양한 재활프로그램과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개별 기능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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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회복지정책론
Q.
다음에서 ㄱ, ㄴ을 합한 값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급여 지원은 최대 ( ㄱ )회, 의료급여 지원은 최대 ( ㄴ )회, 주거급여는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은 최대 6회 지원된다.
1) 4
2) 6
3) 8
4) 1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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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
3) 국가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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