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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용어사전

상세 설명 👁 18회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종사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연장·야간·휴일근로)했을 때 지급하는 법정 가산수당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5배~2배 가산 원칙과 보건복지부/지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예산(인정 시간 한도) 기준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초과분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정교한 인력 및 예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공식 및 가산율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맞춰 지급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시간당 통상임금×근무시간×가산율
2. 통상임금 산정 방식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분모: 209시간)
- 기본급 : 해당 호봉의 봉급표 기준액
- 정액급식비 : 매월 고정 정액 지급액 (월 14만 원 등)
- 직급수당 / 관리자수당 : 직위/직무에 따라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
- 조정수당 : 지자체별 고정 지급 보전수당
- 명절휴가비 : 지급 조건이 재직 기준 등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 시 월할(1/12) 계산하여 포함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무 판례 및 최신 지침 반영).
2)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유무 및 인원에 따라 변동되므로 제외
- 시간외근무수당 :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
- 실비변상적 수당 : 일회성 출장여비, 제안포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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