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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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대상 및 금액에 차등 적용됩니다.
1. 일반적인 추정가격 기준
경쟁입찰 없이 단독 견적만으로 체결 가능한 일반적인 수의계약 한도 기준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 구분 | 일반 수의계약 한도 (1인 견적 가능) |
|---|
| 공사 | · 종합공사: 추정가격 4,000만 원 이하 · 전문공사: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 기타공사: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
|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 ·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
2.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한도
전자조달시스템(G2B 등)을 통해 소교량·작은 규모로 경쟁을 거치는 수의계약 기준입니다.
① 일반 기업 대상 :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물품·용역 및 기타공사)
② 특례 적용 대상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자활기업 등)
-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지자체의 경우 한도 한시 완화 규정 적용 시 최대 1억 원 이하까지 확장)
3. 수의계약 특례 및 예외 기준
- 천재지변·재난·긴급복구 등 :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 특허·신기술·특수 물품 : 대체품이 없는 독점적 기술/제품에 한해 금액 제한 없이 1인 수의계약 가능
- 사회복지법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 우선구매 대상에 따라 일정 금액 범위 내 수의계약 우대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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