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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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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및 회계 행정 관점에서 송금(Remittance / Wire Transfer)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예산 집행, 거래처 대금 지급, 클라이언트 지원금 지급, 인건비 지급 등을 목적으로 기관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수취인(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거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회계 투명성과 내부 통제를 위해 현금 직접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며,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송금(계좌이체)의 핵심 회계 원칙
1) 현금 지급 금지 및 계좌이체 원칙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에 따라 지출 시 유용 및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카드 결제 또는 은행을 통한 송금을 mandatory(의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예금주 일치 확인의 원칙
송금 대상 계좌의 예금주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명, 계약 상대방, 클라이언트 본인 명의와 일치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 불일치 송금 시 감사 지적 대상)
3) 공식 이체증(이체확인증) 수취
송금 후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을 출력하여 지출결의서 부속 서류로 첨부해야 지출이 완성됩니다.
2. 주요 지출 대상별 송금 절차 및 첨부 증빙
송금 유형대상주요 제출/첨부 서류주의사항
물품·용역 대금 송금거래처 (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사업자 명의 계좌로 송금 필수
인건비/강사비 송금종사자, 외부 강사강사 위촉계약서, 강의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초본(필요시),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원천징수(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후 차액 송금
생계비/후원금 송금클라이언트 (이용자)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례회의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본인 명의 계좌 원칙 (압류방지통장 활용 가능)
3. 송금 관련 실무 절차
- 사전 승인 (기안/품의) : 사업 및 예산 집행 승인을 위한 품의서 결재
- 거래 및 적격증빙 확보 : 물품 수령/서비스 완료 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수령
- 지출결의서 작성 : 관·항·목 예산 계정과 송금할 계좌 정보 입력 후 결재
- 송금(이체) 집행 : 인터넷뱅킹 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희망이음) 연동 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 증빙 첨부 및 편철: 송금 완료 후 이체확인증을 출력하여 지출결의서 하단 부속 서류로 함께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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