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2027년 대상 확대 복지소식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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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 이헬로 기자]
-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 향후 계획 : 202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소득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1577-4206)
학업이나 취업 준비와 함께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속 지원한다. 오는 2027년부터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힐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하며,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다. 2026년 기준 3인 가구는 월 348만 3,373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422만 1,580원 이하가 해당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부터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 등 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는 행정복지센터나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 수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4년 1,688가구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청소년부모는 양육과 자립을 병행해야 하는 특성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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