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chi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학대 전력조회 신청서 용어사전

상세 설명 👁 18회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학대 전력조회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학교, 학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취업하거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해당 범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1. 전력조회를 신청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법적 의무이자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1) 법적 의무 수행 : 관련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이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하고 조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됩니다.
2) 취업 제한 대상자 걸러내기 : 성범죄나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의해 일정 기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기관에서는 이 조회를 통해 채용 예정자가 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검증합니다.
3) 시설 내 안전 확보 : 범죄 예방 및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신청서 구성 및 작성 방법
보통 이 서식은 [서식 1]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청서와 [서식 2] 동의서가 한 세트로 묶여 있거나 통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전력조회도 동일한 매커니즘으로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크게 ① 신청인(기관) 정보, ② 대상자(취업예정자) 정보, ③ 신청 사유 및 동의로 나뉩니다.
[필수 작성 항목 및 방법]
1. 신청인 (기관 정보)
- 기관(시설)명 / 대표자 성명 : 시설의 정식 명칭과 대표자 이름을 적습니다.
- 소재지 / 연락처 :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기관 종류 : 학원,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법령에 명시된 시설 유형을 정확히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 취업 및 취임 예정자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적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주소 / 전화번호 : 대상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3. 신청 사유 및 관련 법 조항
- 대체로 신청서 양식 자체에 관련 법 조항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등)
- 사유 란에는 '종사자 채용 예정에 따른 전력 조회' 또는 '운영자 인가 신청에 따른 전력 조회' 등으로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4. 대상자 동의
- 조회 대상자(본인)가 직접 "동의함"에 체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경찰서에서 조회를 거부합니다.
5. 신청 시 필요한 첨부 서류 (준비물)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온라인(행정안전부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으로 신청할 때, 시설의 정식 성격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학대 전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대상자 서명 필수)
- 시설 허가증/인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함)
- 방문자의 신분증 (대표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직원)
- (직원이 갈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실무 팁 (제출처 및 방식)]
1. 오프라인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간담회 또는 형사계)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현장에서 즉시 또는 1~2일 내에 회신서를 발급해 줍니다.
2. 온라인 (추천)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에서 기관 회원을 가입한 뒤, 취업 예정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며칠 시간이 걸림).

💬 의견 나누기 (0)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삭제

작성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