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 10월 1일부터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 1일 1만5천 원으로 2배 이상 인상
- 인력수급취약지역 확대 및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치매안심센터 중복이용 제한 폐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거주지역에 따른 돌봄 격차를 해소하고 치매어르신의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섬·농어촌 등 취약지역 장기요양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섬 지역 장기요양 종사자 원거리교통비 대폭 인상
그동안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던 섬 지역의 현장 어려움을 반영해, 종사자(요양보호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원거리교통비를 기존 1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한다.
② 인력수급취약지역 및 지원 대상 섬 지역 확대
돌봄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인력수급취약지역(월 5만 원 지원)을 기존 52개 군에서 5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가족요양비 및 원거리교통비 지원 대상 섬 지역도 기존 359개에서 395개 지역으로 확대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인다.
③ 치매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 선택권 확대 (중복이용 제한 폐지)
기존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었으나, 중복이용 제한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어르신이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섬·농어촌 등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어르신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섬 지역 교통비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참고] 주요 제도 개선 요약
- 시행 시기 : 2026년 10월 1일부
- 섬 지역 교통비 : 1일 6,800원 → 1만5,000원으로 인상
- 인력수급취약지역 : 전국 52개 군 → 58개 지역으로 확대
- 지원 대상 섬 지역 : 359개 → 395개로 확대
- 치매어르신 지원 : 치매안심센터 쉼터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중복이용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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