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chi

선행의 원칙 이론

상세 설명 👁 55회

선행의 원칙(Principle of Beneficence)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고통을 제거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생명윤리학의 4대 원칙(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실천에서 선행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위기 상황에서 안전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책임과 윤리적 근거로 정의됩니다. 즉, 단순히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Good)을 실천하는 지침이 됩니다.
1. 악행 금지의 원칙과의 차이점
1) 악행 금지의 원칙 (Non-maleficence)
"해를 끼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클라이언트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 것).
2) 선행의 원칙 (Beneficence)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적극적인 의무입니다(빈곤에 처한 클라이언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
2. 자아결정권(부권주의)과의 윤리적 긴장
선행의 원칙은 '온정적 간섭주의(부권주의)'를 정당화하는 주된 근거가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려다 보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방임 상태에 놓인 노인이 거부하더라도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제 입소나 응급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선행의 원칙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3.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 개입과 공공성
사회복지사는 선행의 원칙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욕구를 파악하고, 최선의 이익을 대변(Advocacy)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 의견 나누기 (0)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삭제

작성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