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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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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의료비 전체를 환자(클라이언트) 본인이 100%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진료비의 일부를 공단이 내주는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체계로 운영되지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나 추가적인 선택 사항의 경우 법령에 따라 비급여로 지정하여 건강보험 재정에서 제외합니다.
1. 비급여 대상의 주요 종류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명시된 대표적인 비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여드름 치료, 대머리 치료 등.
2) 신의료기술 및 고가 장비/재료 : 건강보험 재정상 아직 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최신 치료법이나 고가의 로봇 수술 등.
3) 선택적 편의 제공 : 상급병실료(1인실 등), 진단서 발급 수수료, 지정진료비 등.
2. '급여'와 '비급여' 구조 비교
1) 본인부담금 (급여 내)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자도 일정 비율(예: 외래 30~60%, 입원 20%)을 같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2) 비급여 : 건강보험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공단부담금이 0원이며, 환자가 100% 냅니다.
3. 사회복지적 쟁점과 한계
1) 의료 양극화와 빈곤화 : 저소득층 클라이언트의 경우, 큰 병에 걸렸을 때 '비급여 항목'(고가 검사, 신약 등)이 많아지면 건강보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의료 파산)하는 원인이 됩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연간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지출한 돈은 이 상한제 계산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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