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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3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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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3법은 대한민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대상자별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초 확립 및 발전을 이끈 주요 3대 사회복지 관계 법령 체계를 의미합니다.
문맥 및 학술적 논의 시점에 따라 ‘1981년 복지 3법(개별 사회복지서비스 3법)’과 사회보험 영역의 ‘사회보험 3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복지 실천 현장 및 개별 대상 복지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의미합니다.
1. 개별 사회복지서비스 3법
1980년대 초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 및 전부개정된 3가지 핵심 개별 복지 법률입니다.
1) 아동복지법 (1981년 전부개정)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 보호대상아동 지원, 학대 예방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립했습니다.
2) 노인복지법 (1981년 제정)
고령화 및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인의 건강 유지, 생활 안정, 노인주거·의료·여가복지시설 운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3) 장애인복지법 (1981년 제정, 초기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된 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장애인의 자립 지원, 재활, 사회참여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본 틀을 제정했습니다.
2. 복지 3법 탄생의 역사적 의의
1) 대상별 맞춤형 복지 체계 확립
단순 구호 중심의 「생활보호법」(1961년) 체계에서 벗어나 대상별(아동·노인·장애인)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 체계화
아동양육시설, 양로·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재활시설 등이 각 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소득보장 및 사회보험 영역에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을 묶어 '사회보험 주요 법률'로 부르기도 하나, 사회복지학 및 현장 실천 영역에서 '복지 3법'은 아동·노인·장애인복지법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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