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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단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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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성이 매우 높고 공익적 가치가 큰 기관·단체로서, 기부자(개인 및 법인)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세제 혜택(소득공제·손금산입)을 제공하는 기부금 수령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용어는 세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공익법인(구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체계로 통합 조정되었으나, 세법 적용상 여전히 기부금의 성격(한도액 차이)을 구분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1. 법정기부금단체의 주요 종류 및 예시
세법(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명시된 법정기부금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 및 물품.
2) 국방 및 위문 금품 :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3) 교육 및 연구 기관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사립학교, 국립병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4) 대표적 공익 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장학재단 등.
2. 기부자 세제 혜택
법정기부금은 일반 지정기부금에 비해 세금 감면 한도(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한도)가 훨씬 높습니다 (한도 및 공제율).
구분법인 기부자 (법인세)개인 기부자 (소득세)
공제 한도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0%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100%
세액공제율법인세 손금산입 (비용 인정)• 1천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 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3.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비교
※ 한도 초과 기부금의 이월공제
해당 연도에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 및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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