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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사전

상세 설명

국가의 기본적인 규칙 또는 규범을 의미하며,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되며, 헌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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