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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종류 용어사전

상세 설명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피라미드 형태의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1. 헌법
최고 규범으로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한 국가의 최상위 법이고 모든 법의 기준이 되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위헌법률심판).
제정과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2. 법률
국회에서 의결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말하며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법률유보의 원칙).
제정과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 명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규입니다.
1) 대통령령(시행령) :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며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습니다.
2) 국무총리령(시행규칙) : 국무총리나 각 부처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며 주로 아주 세부적인 행정 절차나 서식 등을 규정합니다.
4. 자치 법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사무에 대해 제정하는 법입니다.
1) 조례 :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제정합니다(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법규)
2)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합니다.
[법 분류 체계]
1. 국내법 :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법이며 헌법, 민법, 형법 등이 포함된다.
2. 국제법 :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3. 국제조약 : 국가 간의 합의로 성립된 서면 합의다.
4. 국제법규 : 국제 관습법이나 국제기구의 결의와 같은 비서면적 규범을 포함한다.
5. 자연법 : 인간의 이성과 본성에 근거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법이다.
6. 실정법 : 국가 권력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 특정 시대와 장소에서만 유효하다.
7. 공법 : 국가와 개인의 관계,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행정법, 헌법, 형법 등이 포함된다.
8. 사법 :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 상법 등이 포함된다.
9. 사회법 :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법으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이 포함된다.
10. 시민법 :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근대 자본주의 법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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