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chi

방임 용어사전

상세 설명

일반적으로 보호자와 부양 의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의식주, 건강, 교육, 안전 등 생존에 필요한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적극적인 학대와는 달리 보호 의무자가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방치와 무관심으로 인해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 발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