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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지원정책 정책

상세 설명

정부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복지급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동양육비 인상
- 기본 아동양육비가 월 3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의 경우 일반 한부모보다 높은 수준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예산 증액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주거 및 법률·의료 지원
1) 주거 지원 : LH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한도가 최대 1,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양육비 이행 지원 : 상대방(비양육 부/모)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운영됩니다. 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3) 의료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주요 이용 가능 서비스 및 시설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출산 지원 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시설을 통해 주거, 상담, 의료,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미혼모를 위해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시간이 연간 1,08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민간 지원 사업 :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민간 기관을 통해 자립 교육비(With Mom Project 등),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 기술 습득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신청 및 문의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한부모가족 자격 및 아동양육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세요.
3) 전문 상담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644-6621 (양육비 이행 관련)
-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 국번 없이 1644-6621 또는 120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 포인트나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특화 사업'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