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공적 보건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1965년 린든 B.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입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두 제도는 보안적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보건의료 안전망의 양 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 구분 | 메디케어 (Medicare) | 메디케이드 (Medicaid) |
|---|
| 기본 성격 | 사회보험 | 공적 부조 |
| 주요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특정 장애인/질환자 | 저소득층 및 빈곤선 이하 가구 |
| 자산 조사 | 없음 (소득/자산 상관없이 요건 충족 시 지급) | 있음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수) |
| 운영 주체 | 연방정부 단독 (CMS 관할) | 연방정부 + 주정부 공동 운영 |
| 재원 구조 | 연방 급여세(Social Security Tax), 일반 회계, 가입자 프리미엄 |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일반 조세 수입 분담 |
2. 세부 내용 및 구조
1) 메디케어 (Medicare)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national 건강보험 제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온 노령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65세 미만이더라도 24개월 이상 장애 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 말기 신장 질환(ESRD) 또는 루게릭병(ALS) 환자
[재원 구조]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여 납부하는 연방 급여세(FICA Tax)
- 연방정부 일반 회계 및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납부금(Premium)과 본인부담금(Deductible/Copay)
[제도 구성 (Part A~D)]
- Part A (병원 보험) : 입원, 전문 간호 시설 서비스 (근로 이력 충족 시 보험료 무료)
- Part B (의료 보험) : 외래 진료, 의사 진찰, 외래 검사 (월 보험료 납부)
- Part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 민간 보험사를 통해 Part A, B(및 D)를 통합 제공하는 민영화 플랜
- Part D (처방약 보험) : 전문 의약품 처방 비용 지원
2) 메디케이드 (Medicaid)
경제적으로 곤란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부조 제도입니다.
[대상자]
- 연방 빈곤선(FPL)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
- 저소득층 임산부, 아동, 장애인, 노인 등(아카마케어/ACA 개혁 이후 확장 주(State)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 성인 전체로 대상 확대)
[]재원 및 운영 구조
- 연방 및 주정부 매칭 펀드 : 주정부가 제도를 직접 기획·운영하되, 연방정부가 각 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의 50%~80% 이상(FMAP 비율)을 보조
- 주(State)마다 자격 요건, 지원 범위, 본인부담금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
[급여 범위]
- 입원 및 외래 진료, 처방약, 산전 간호 등 필수 의료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장기 요양 서비스(Nursing Home Care)까지 폭넓게 커버
3. 두 제도의 인터랙션 '이중 자격자 (Dual Eligibles)'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동시에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인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메디케어가 1차 보험자로서 기본 의료비를 지급하고, 메디케이드가 2차 보험자로서 메디케어의 본인부담금, 월 프리미엄, 장기요양비 등을 추가 보조하여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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