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명예훼손은 주로 두 가지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첫째는 클라이언트 정보 공유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 실추, 둘째는 동료 혹은 타 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내부 고발 과정에서의 갈등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전문직 윤리강령에 따라 클라이언트와 동료의 존엄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사회복지실천론 : 비밀보장의 원칙과 명예훼손 방지
사회복지실천론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딜레마는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고 어디서부터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가"입니다. 잘못된 정보 공개는 클라이언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법적 책임(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이어집니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상의 비밀보장과 예외
사회복지사는 업무상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사적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제3자(가족 포함)에게 정보를 누설하여 정서적 타격을 주거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면 윤리강령 위반 및 법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의 예외]
- 클라이언트가 자신(자살 등) 또는 타인(타살, 아동·노인 학대 등)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해를 입힐 위험이 있을 때.
- 법원의 소환장이나 법률적 강제 명령이 있을 때.
- 감염병 예방법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신고가 강제될 때.
※ 주의 : 예외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보의 공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불필요하게 주변에 정보를 퍼뜨려 클라이언트의 평판을 해치는 행위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2) 사회복지 기록의 관리와 의무
사회복지 기록은 클라이언트의 사생활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거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2. 동료 및 기관과의 관계 : 윤리강령과 사실적시 문제
1)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료를 대해야 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의 사생활을 유포하거나, 전문적 능력을 근거 없이 비방하여 동료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윤리강령 위반입니다.
2) 부정한 동료/기관에 대한 대처와 공익성
만약 동료나 기관장이 비윤리적 행위(클라이언트 학대, 횡령 등)를 저질렀을 때, 이를 대외적으로 무분별하게 퍼뜨려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조직 내 경로(슈퍼바이저 보고 등)나 법적 공익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사적 감정으로 동료를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지만, 클라이언트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식 채널을 통해 고발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사의 정당한 옹호(Advocacy) 역할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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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사회복지실천론
Q. 로웬버그와 돌고프(F. Loewenberg & R. Dolgoff)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에서 ‘도움을 요청해 온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에 해당하는 윤리적 원칙은?
2025년도사회복지실천론
Q. 다음 사례에서 콤튼과 갤러웨이(B. Compton & B. Galaway)의 사회복지실천대상과체계의 연결로 옳은 것은?
학교사회복지사 A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상담명령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인학생 B를 만났다. B는 비밀보장을 요청하며 상담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담임교사와 학교는 학생과의 면담을 모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결국 A는 이 문제를 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의논하여 학교에 사회복지사의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공문을 요청하였다. A는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학생 C, D와 B를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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