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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용어사전

상세 설명 👁 8회

독거(Living Alone)는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 살지 않고 홀로 생활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회복지학, 보건복지, 사회정책 관점에서는 단순히 '혼자 사는 상태'를 넘어 고독사(孤獨死) 위험, 사회적 고립, 취약한 경제적 기반, 돌봄 공백 등을 수반하는 핵심 복지 대상이자 주요 정책 과제로 다루어집니다.
[관련 법 및 주요 공적 지원 제도]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안부 확인, 안전 유의사항 점검, 생활교육,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기, 화상 통화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119로 자동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예방법) : 고독사 예방 체계 수립 및 고립 가구 발굴·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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