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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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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Contract Amount / Payment for Services)은 민법상 도급 계약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특정 일(사업, 공사, 용역 등)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복지 서비스의 전문적 외주화(Outsourcing), 민관 협력 사업 추진, 그리고 자활·장애인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계약적 매개체로 정의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민간 전문 기관이나 자활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취약계층 노동의 대가로서 재정적 자립을 돕는 기제로 활용됩니다.
1. 복지 서비스 위탁 및 민관 협력
공공이나 복지재단이 전문성이 필요한 복지 사업(시설 개보수, 전산 시스템 구축, 특수 전문 상담 등)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급금을 지급하여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2. 자활기업 및 사회적 경제 육성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설립한 자활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청소, 간병, 도시락 배달, 집수리 등의 공공사업을 도급 형태로 발주하여 도급금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3. 노동 권익 및 취약계층 간접고용
사회복지 시설 내 청소·경비·조리 등 도급 계약(위탁)을 통해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 보장과 근로 조건 개선, 도급금 내 인건비 적정성 확보 등 권익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4. 성과 중심 복지 행정
단순 인건비 지원을 넘어 사업의 목표 달성과 결과(Outcome)를 바탕으로 대가를 정산함으로써, 복지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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