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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과 이론적 근거 - 노인의 형사책임능력 제한에 관하여 - 이론

상세 설명

근래 들어 한국 사회가 맞이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고령화’이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의학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적 풍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한국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또한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하여 급증하는 노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형법과 소년법이 일정한 연령에 미달하는 자를 형사미성년 또는 촉법소년으로 구분하여 일률적으로 책임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노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책임능력을 제한하자는 방안도 이러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책임무능력 상태로 태어나 성장하면서 책임능력을 갖추는 것과 달리 사람이 한 번 책임능력을 갖춘 이상 책임능력을 상실하는 시점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따라서 소년과 노인의 경우는 책임능력을 획득과 상실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의 책임능력을 소년의 그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또한, 소년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소년에 대한 개입, 제한 및 금지로서도 작용하고 이는 소년의 행위에 대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소년의 범죄능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노인은 소년과 달리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그 책임능력 또한 소년과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노인(범죄)의 특성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연령에 따라 노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은 이론적 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학철. (2025).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과 이론적 근거 - 노인의 형사책임능력 제한에 관하여 -. 고려법학, 116, 23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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