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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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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소규모 요양 시설입니다. 대형 요양원에 비해 친밀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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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할 수 없다.
2)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5) 시설의 장은 비상근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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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
3) 국가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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