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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정책

상세 설명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므로 이 법을 따르는 필수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1)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2) 송파 세 모녀 사건, 창원 모녀 사건 등 사회적 고립과 빈곤으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매년 의무화되었습니다.
2. 교육 대상 및 실시 주기
1) 교육 대상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2) 실시 주기 : 매년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3) 대상 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당해 연도 이수 기준)
3. 교육 방법 및 내용
교육은 기관 자체 교육(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이러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교육 내용
-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개념 및 기본 원칙
- 긴급지원대상자(위기가구)의 주요 특징 및 발굴 방법
- 긴급복지지원 신고 절차 및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위기 상황별 대처 요령
2) 추천 교육 플랫폼
- 보건복지배움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 소속 기관에서 단체로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거나 관련 교재로 자체 집합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관 내부 지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결과 보고
1) 실적 제출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년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 현황을 파악하여 연말 또는 이듬해 초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보고 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증빙 자료 보관 : 교육 이수증 또는 자체 교육 일지(참석자 서명부, 교육 사진 등)를 기관 내에 최소 3년 이상 보관하여 지도 점검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