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므로 이 법을 따르는 필수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1)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2) 송파 세 모녀 사건, 창원 모녀 사건 등 사회적 고립과 빈곤으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매년 의무화되었습니다.
2. 교육 대상 및 실시 주기
1) 교육 대상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2) 실시 주기 : 매년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3) 대상 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당해 연도 이수 기준)
3. 교육 방법 및 내용
교육은 기관 자체 교육(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이러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교육 내용
-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개념 및 기본 원칙
- 긴급지원대상자(위기가구)의 주요 특징 및 발굴 방법
- 긴급복지지원 신고 절차 및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위기 상황별 대처 요령
2) 추천 교육 플랫폼
- 보건복지배움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 소속 기관에서 단체로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거나 관련 교재로 자체 집합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관 내부 지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결과 보고
1) 실적 제출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년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 현황을 파악하여 연말 또는 이듬해 초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보고 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증빙 자료 보관 : 교육 이수증 또는 자체 교육 일지(참석자 서명부, 교육 사진 등)를 기관 내에 최소 3년 이상 보관하여 지도 점검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