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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복지시설
상세 설명
👁 36회
[소재지]
서구 구봉로 13(관저동)
[전화번호]
042-546-6813
지역사회의 장애인에게 개별화 원칙에 맞추어 필요한 각종 재활서비스 제공 및 보호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가정의 양육부담을 감소시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며, 각종 장애인복지 정보제공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 '관저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2년도
지역사회복지론
Q.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과거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었다.
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으로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1) ㄱ → ㄴ → ㄷ
2) ㄱ → ㄷ → ㄴ
3) ㄴ → ㄱ → ㄷ
4) ㄴ → ㄷ → ㄱ
5) ㄷ → ㄱ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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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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