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일자리(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노인이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소득 빈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가장 기본적이고 비중이 큰 유형입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형 일자리와 달리, 공공의 이익 증진과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근로 계약보다는 ‘자원봉사 성격의 공익 활동’의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참여 자격
1)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사회활동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합니다.
2) 참여 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보완적 소득 보장 성격이 강합니다.)
2. 주요 활동 분야 및 운영 방식
1) 노-노케어(No-No Care) :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독거노인, 조손가정, 경증 치매노인 등 취약 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주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형 활동입니다.
2) 취약지역 환경개선 및 공공시설 봉사 : 지역사회 공원, 길거리, 공공시설 등의 환경 정화 활동 및 주차 질서 계도, 공공 도서관 봉사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3) 보육·교육시설 봉사 :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지도 및 급식 지원 봉사 등을 수행합니다.
4) 활동 시간 및 수당 : 통상 월 30시간(1일 3시간, 주 2~3회) 활동을 수행하며, 월 활동비 형태의 지원금(공익활동비)을 지급받습니다.
3. 사회복지학적 가치 및 정책적 효과
1) 1차적 소득 보장 및 빈곤 완화 :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일정한 공익활동비를 제공하여 기초적인 생계 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2)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우울증 감소 : 집에 머물기 쉬운 취약계층 노인을 외부 활동으로 이끌어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를 통해 고독사와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3) 돌봄의 선순환 (노-노케어) : 복지 인력이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노인을 돕는 비공식적·제2의 돌봄 체계를 형성하여 공공 복지 전달체계의 빈자리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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