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부양 부담은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 치매, 연령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을 부양·수발하는 과정에서 주 부양자 및 가족 체계 전체가 겪게 되는 다차원적인 중압감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부양 부담은 크게 객관적 부담과 주관적 부담으로 나뉩니다. 객관적 부담은 부양에 소모되는 시간, 비용, 신체적 노동, 일상생활의 제약 등 측정 가능한 부담을 의미하며, 주관적 부담은 부양자가 느끼는 정서적 스트레스, 우울, 죄책감, 무기력감 등 심리적 체감을 뜻합니다. 장기화된 가족 부양 부담은 부양자의 건강 악화, 경제적 빈곤(부양 빈곤), 가족 내 갈등 및 해체, 나아가 가족소진과 돌봄 대상자에 대한 방임·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 분야에서는 가족 부양 부담을 개인의 사적 문제로 한정 짓지 않고 '돌봄의 탈가족화'와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목표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재가복지서비스, 휴식지원 서비스(Respite Care),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공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양 부담을 체계적으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 '가족 부양 부담'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6년도사회복지실천론
Q. 사회복지실천현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업사회복지와 교정복지는 2차 사회복지실천현장으로 분류 가능하다.
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용시설이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생활시설이다.
ㄷ. 공공 사회복지실천현장으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다.
ㄹ. 직접실천을 하는 현장은 모두 1차 현장이다.
2022년도사회복지법제론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ㄷ. 대전광역시장
ㄹ. 전라남도지사
ㅁ. 인천광역시 교육감
💬 의견 나누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