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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 부담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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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 부담은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 치매, 연령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을 부양·수발하는 과정에서 주 부양자 및 가족 체계 전체가 겪게 되는 다차원적인 중압감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부양 부담은 크게 객관적 부담과 주관적 부담으로 나뉩니다. 객관적 부담은 부양에 소모되는 시간, 비용, 신체적 노동, 일상생활의 제약 등 측정 가능한 부담을 의미하며, 주관적 부담은 부양자가 느끼는 정서적 스트레스, 우울, 죄책감, 무기력감 등 심리적 체감을 뜻합니다. 장기화된 가족 부양 부담은 부양자의 건강 악화, 경제적 빈곤(부양 빈곤), 가족 내 갈등 및 해체, 나아가 가족소진과 돌봄 대상자에 대한 방임·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 분야에서는 가족 부양 부담을 개인의 사적 문제로 한정 짓지 않고 '돌봄의 탈가족화'와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목표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재가복지서비스, 휴식지원 서비스(Respite Care),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공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양 부담을 체계적으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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