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학대, 방임, 빈곤, 이혼,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이 아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위탁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대체보호(가정형 대시설보호) 서비스입니다.
아동이 시설의 집단 환경이 아닌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원가정의 기능 회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1. 주요 의의 및 기본 원칙
1) 가정적 보호의 원칙 : 아동 발달에는 시설의 집단 양육보다 가정 환경이 우수하다는 전제하에 아동에게 개별화된 애착과 돌봄을 제공합니다.
2) 원가정 재통합 (원가정 복귀) : 입양과 달리 영구적인 신분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며, 원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한시적·단기적 보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아동의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아동권리협약(UN CRC)의 핵심 정신에 따라 시설 입소보다는 가정위탁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2. 관련 이론 및 학자
1) 존 볼비 (John Bowlby) - 애착 이론 (Attachment Theory)
영유아기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 형성하는 1:1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의 결정적 요인임을 강조했습니다. 가정위탁은 시설보호의 한계인 애착 결핍을 보완하는 주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2) 르네 스피츠 (René Spitz) - 시설화 현상 (Hospitalism/Institutionalism)
시설에서 자란 아동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고립, 발달 지연, 신체적 약화 등 시설화의 폐해를 지적하여 가정위탁 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3.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기준 가정위탁의 분류
1)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형태
2) 친인척 가정위탁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8촌 이내)에 의해 양육되는 형태
3) 일반 가정위탁 :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 중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위탁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형태
4) 전문 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2세 미만 영아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전문 자격(사회복지사, 교사, 간호사 등)을 갖춘 위탁부모가 양육하는 형태
5) 일시 가정위탁 : 긴급조치나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짧은 기간(최대 6개월) 양육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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