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정책에 근거한 사업별 대상과 상세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영유아 및 아동기 지원

언어 및 재활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

지원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재활, 놀이재활, 독서지도 서비스 제공
지원단가 월 22만원(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발생)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아동(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재활, 심리상담 등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정
지원내용 학습지원, 신변보호 등 돌봄 서비스 제공(연 1,080시간) 및 장애아 가족 휴식지원

장애아동수당 및 공공요금 감면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수당 지급
공공요금 감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비, TV수신료 감면 및 소득세 감면 혜택

장애인 관련 세제 혜택

소득세 감면 인적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의료비 공제 :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
증여세 및 상속세 증여세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최대 5억원)을 신탁할 경우 증여세 면제
상속세 : 장애인 상속인 1인당 기대여명 연수 × 1,000만원 추가 공제
차량 관련 세제 취득세·자동차세 : 중증 장애인 명의(또는 공동명의) 차량 1대에 대해 면제
개별소비세 : 장애인용 승용차 구입 시 최대 500만원 한도 면제
기타 감면 특수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전액 교육비 공제 가능
보조기기 부가세 : 장애인용 보조기기(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 안내

이용 자격 주차가능 표지 부착 : '주차가능' 문구가 적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해야 함
장애인 본인 탑승 :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주차 가능
과태료 부과 기준 불법주차(10만원) :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 또는 '주차불가' 표지 부착 차량의 주차
주차방해(50만원) : 구역 앞·뒤·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여 진입을 막는 행위
표지 부정사용(200만원) : 표지의 대여·양도,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주차방해 예시 •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진입로에 가로막아 주차하는 행위
• 주차구역 선과 평행하게 주차하여 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관할 시·군·구청 : 해당 지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유선 신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중위소득 170% 이하 우선 지원)
지원내용 전문 상담가를 통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심리 지원 서비스

청소년 및 성인기 지원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유형 단축형(66시간),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중 선택
활동내용 지역사회 이용 프로그램, 자립준비, 문화예술 활동 등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 발달장애 학생
지원시간 월 66시간(평일 13시~19시, 토요일 09시~18시 범위 내 이용)

소득보장 및 의료지원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이나 장애 상태를 지속 관리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근로사업장을 통해 직업 훈련 및 실제 근로 기회 제공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평가, 취업 후 적응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 기준 : 도전적 행동 수준, 의사소통 능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
서비스 유형 24시간 개별 1:1 지원 : 주간 활동과 야간 돌봄을 결합한 통합 서비스(전문인력 배치)
주간 개별 1:1 지원 : 낮 시간 동안 맞춤형 프로그램과 1:1 집중 돌봄 제공
주간 그룹형 지원 : 소그룹(1:3 등)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 지원
주요 내용 맞춤형 프로그램 : 개인별 특성에 맞는 낮 시간 활동(취미, 여가, 자립 교육 등)
행정 및 행동 지원 : 전문 인력을 통한 긍정적 행동 지원 서비스 제공
주거 및 돌봄 : 24시간 유형의 경우 주거 유사 공간에서 안전한 야간 돌봄 제공
신청 및 문의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042-719-108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권리보장 및 기타 지원

안전한 의사결정과 권리 옹호를 위한 법적 지원 제도입니다.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 지원

지원대상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요내용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심판 비용 등),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상세 지원 자격 및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매년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