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 핵심 조항 | 보장되는 권리 및 상세 내용 |
|---|---|---|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 | [사업 수행권]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 정의 |
| 제35조 | [인사/경영권] 전문 인력 채용 및 시설 관리·감독 권한 | |
| 장애인복지법 | 제58조 | [시설 운영권] 신고를 통해 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보장 |
| 제59조 | [시설 설치 기준] 적법한 인력·시설 기준 충족 시 서비스 제공 권리 | |
| 제60조의2 | [민주적 운영권] 운영위원회를 통한 이용자·종사자의 운영 참여권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43조 | [시설 설치권]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보장 |
| 구분 | 세부 제출 서류 목록 |
|---|---|
| 기본 서류 |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시설의 정관(법인의 경우) • 시설의 운영규정(개인 또는 단독시설 즉, 법인이 아닌 경우) |
| 시설 및 자산 |
• 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된 평면도(각 실의 용도 표시) • 시설 설치 자금 조달 계획서 • 시설 소재지 건물 및 토지 권리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권 증명 필요) |
| 운영 및 인력 |
• 시설 운영 계획서(사업 계획 및 예산서 포함) •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명단 •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자격이 필요한 종사자에 한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및 수립 방법 |
|---|---|
| 설치 재원 |
- 자기 자본(현금, 부동산) 증빙자료 준비 - 대출 시 상환 계획서 작성 (부채비율 검토 필수) |
| 운영 재원 |
- 향후 3~5년간의 세입/세출 예산 추계 - 보조금 외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확보 방안 명시 |
장애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구분 | 상세 설치 기준 |
|---|---|
| 매개 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기울기 1/18 이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차 제거(단차 금지) |
| 내부 시설 | 출입구(유효폭 0.9m 이상), 복도(통로폭 1.2m~1.8m), 계단 또는 승강기(필수) |
| 위생 시설 |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점유면적 및 대항 핸드레일 설치), 소변기 점자표지 |
| 안내 시설 | 점자블록(유도 및 감지), 음성점자안내판, 시각경보기 |
장애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서 면적에 상관없이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구분 | 관련 조항 | 주요 내용 | 위반 시 처벌 |
|---|---|---|---|
| 근로계약서 작성 | 제17조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근로시간 제한 | 제50조 / 제53조 | 1주 40시간(최대 52시간) 준수 및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보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연차 유급휴가 |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1년 미만은 1개월당 1일)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해고의 예고 | 제26조 | 근로자 해고 시 최소 30일 전 예고(미준수 시 30일분 임금 지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포괄임금제 주의 : 시설의 특성상 연장·야간근로가 잦을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해당 수당의 포함 여부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임금 체불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게시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설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종사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 서류 보존 :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등은 고용 관계 종료 후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 법령명 | 핵심 조항 | 주요 내용 및 실무 준수 사항 |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제10조 (예산편성) |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및 이사회 확정 의무 |
| 제21조 (원칙)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예산 외의 지출은 금지됨 (통장 간 이체 및 현금 보관 엄금) | |
| 제25조 (지출방법) | 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신용카드 또는 계좌입금(CMS)을 통해 시행 (현금 지출 불가) | |
| 후원금 관리 (동 규칙 제4장) |
제41조의4 (관리) | 후원금은 반드시 전용 계좌를 사용하며, 각각의 후원금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
| 제41조의5 (용도) | 후원금은 지정된 용도 외 사용 금지. 특히 비지정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 불가 | |
| 제41조의7 (공개)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지자체 제출 및 20일 이상 공고 |
• 후원금 용도 :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절차 : 일정 금액(2천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구매 시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공인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이 필수입니다.
• 현금성 자산 : 시설 통장 잔액과 장부상 잔액은 매일 일치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잔고증명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종사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건강한 종사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육명 | 교육 주기 및 시간 |
|---|---|
| 산업안전보건교육 | 매분기 3~6시간 이상(또는 연간 일정 시간)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연 1회(1시간 이상) |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연 1회(연간 상시 교육 권장)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1시간 이상) |
| 퇴직연금 교육 | 연 1회(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
• 모든 교육은 이수 후 수료증(이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자체 교육 시 교육 일지(일시, 장소, 내용, 사진, 서명부)를 작성해야 지도 점검 시 증빙이 가능합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애인고용공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료 이수가 가능합니다.
| 구분 | 핵심 관리 지침 |
|---|---|
| 수집 시 유의사항 |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징구 |
| 민감정보 관리 | 장애유형, 건강상태 등 민감정보는 별도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
| PC 보안 관리 | 업무용 PC 비밀번호 설정(영문/숫자 혼합) 및 주기적 변경 |
| 개인정보 파기 | 보존기간 경과 서류는 분쇄기 이용 또는 전문업체 위탁 파기 |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책상 위에 방치한 채 퇴근하지 않습니다.
• 외부로 문서를 발송할 경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마스킹)를 확인합니다.
• 공유기 및 무선 네트워크(Wi-Fi)에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 기관명 | 주요 지원 프로그램 | 신청 시기 및 방법 |
|---|---|---|
| 대전문화재단 |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예술가 파견, 창작 활동 지원 | 매년 10월~11월 (차년도 사업 정기공모) |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문해, 인문, 직업 등) 강사비 지원 / 배달강좌 | 매년 1월~3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
| 대전평생학습관 | 인문교양, 건강교육, 문화예술 등 9개분야 프로그램 운영 | 매년 2월~5월 개인 및 시설 신청 |
| 대전시보건소 | 취약계층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연중 상시 및 매년 초 기관 우선지원 |
| 정보통신보조기기 | 특수 마우스, 독서확대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무상 보급 | 매년 5월~6월 개인 및 시설 신청 |
|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차별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자조모임, 체험홈 이용자 모집 | 상시 모집 개인 및 시설 신청 |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 찾아가는 인권 교육(강사 파견), 대전인권체험관 운영 | 매년 4월~10월 개인 및 시설 신청 |
| 대전광역시인권센터 | 시민 인권학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 지원 | 매년 4월~10월 개인 및 시설 신청 |
• 대상자 욕구 조사 : 단순 프로그램 나열보다는 이용자의 '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성을 강조하세요.
• 지역사회 연계 : 인근 보건소, 학교, 기업 봉사단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계획일수록 가산점이 높습니다.
• 성과 지표 : 프로그램 종료 후 이용자의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지 명확한 지표(척도)를 제시하세요.
| 보건소명 | 주소 | 연락처 | 홈페이지 |
|---|---|---|---|
| 동구보건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 042-251-6121 | 바로가기 |
| 동구보건지소 | 대전광역시 동구 현암로 22(삼성동) | 042-672-6008 | - |
| 중구보건소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로 63(문화동) | 042-288-8000 | 바로가기 |
| 서구보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74(만년동) | 042-288-4500 | 바로가기 |
| 관저보건지소 |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300(관저동) | 042-288-5931 | - |
| 기성보건지소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658(흑석동) | 042-288-4651 | - |
| 유성구보건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박산로 177(구암동) | 042-611-5011 | 바로가기 |
| 진잠보건지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140번길 56(진잠동) | 042-543-4206 | - |
| 대덕구보건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석봉동) | 042-608-5499 | 바로가기 |
• 신분증 지참 : 모든 진료 및 제증명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예약 : 일부 검사 및 예방접종은 각 구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통합 정보 :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보건소 안내' 페이지에서도 5개 구 보건소의 통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형 | 대응 요령 |
|---|---|
| 화재 | 119 신고, 대피 유도, 투척용 소화기 활용 |
| 실종 | 인지 즉시 보호자 및 경찰(112) 신고, 실종 경로 수색 |
| 응급의료 | 심폐소생술(AED), 지정 협력병원 이송 |
정기 지도 점검 시 주로 확인하는 핵심 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