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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01 종사자 근로계약 및 휴가 규정
1. 주요 근로기준법령 및 위반 시 처벌
구분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위반 시 처벌
근로계약서 작성 제17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시간 제한 제50조 / 제53조 1주 40시간(최대 52시간) 준수 및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보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1년 미만은 1개월당 1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해고의 예고 제26조 근로자 해고 시 최소 30일 전 예고(미준수 시 30일분 임금 지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시설 운영 시 필수 준수 가이드
  •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61조) : 연차 소멸 6개월 전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을 권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제48조) : 임금 지급 시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출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년 이내), 가족돌봄휴가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관리자 핵심 주의사항(리스크 방지)

포괄임금제 주의 : 시설의 특성상 연장·야간근로가 잦을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해당 수당의 포함 여부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임금 체불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게시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설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종사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서류 보존 :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등은 고용 관계 종료 후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02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 규정
1. 관련 법령 및 근거 조항 상세
법령명 핵심 조항 주요 내용 및 실무 준수 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예산편성)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및 이사회 확정 의무
제21조 (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예산 외의 지출은 금지됨 (통장 간 이체 및 현금 보관 엄금)
제25조 (지출방법) 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신용카드 또는 계좌입금(CMS)을 통해 시행 (현금 지출 불가)
후원금 관리
(동 규칙 제4장)
제41조의4 (관리) 후원금은 반드시 전용 계좌를 사용하며, 각각의 후원금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제41조의5 (용도) 후원금은 지정된 용도 외 사용 금지. 특히 비지정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 불가
제41조의7 (공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지자체 제출 및 20일 이상 공고
2. 법정 필수 작성 및 비치 서류 (5년 보존)
수입·지출 결의서 (증빙자료 포함)
총계정원장 및 현금출납부
비품대장 및 소모품 관리대장
후원금 전용 계좌 사본 및 예금잔고증명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록 (별지 제22호)
운영위원회 회의록 (예·결산 심의 기록)
예·결산 공고 증빙 자료 (캡처본 등)
종사자 급여대장 및 사회보험 가입 증빙

지도점검 핵심 대비 포인트

후원금 용도 :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절차 : 일정 금액(2천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구매 시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공인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이 필수입니다.
현금성 자산 : 시설 통장 잔액과 장부상 잔액은 매일 일치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잔고증명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03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지침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종사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학대 유형]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등
  • 인지 즉시 신고 의무 (112 또는 1644-8295)
  • 신고인 비밀 보장 및 신분보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04 종사자 권익 및 안전 보장

건강한 종사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근로기준법 준수: 휴게시간 보장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 안전 대책: 이용인의 돌발 행동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 구비
  • 감정 노동: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소진 방지 프로그램 참여 권장
05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1. 5대 법정의무교육(모든 종사자 공통)
교육명 교육 주기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매분기 3~6시간 이상(또는 연간 일정 시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연 1회(연간 상시 교육 권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1시간 이상)
퇴직연금 교육 연 1회(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2. 사회복지시설 특화 및 직무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회(1시간 이상)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연 1회(8시간 이상)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교육 등)
    이수대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회(1시간 이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회(1시간 이상)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예방 교육 : 연 1회(1시간 이상)
  • 안전 교육 : 소방안전 교육, 결핵 예방 교육 등(연 1회 이상)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회(1시간 이상) ※ 해당 시 필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이수대상 : 아동 이용 시설 종사자(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거주시설 등 아동이 포함 될 시만 필수)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요령,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
교육 이수 관리 주의사항

• 모든 교육은 이수 후 수료증(이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자체 교육 시 교육 일지(일시, 장소, 내용, 사진, 서명부)를 작성해야 지도 점검 시 증빙이 가능합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애인고용공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료 이수가 가능합니다.

06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관리
1.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구분 핵심 관리 지침
수집 시 유의사항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징구
민감정보 관리 장애유형, 건강상태 등 민감정보는 별도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PC 보안 관리 업무용 PC 비밀번호 설정(영문/숫자 혼합) 및 주기적 변경
개인정보 파기 보존기간 경과 서류는 분쇄기 이용 또는 전문업체 위탁 파기
2. 주요 문서 보존기간 및 관리
  • 회계 관련 서류 : 5년 보존 (결산서, 증빙서류, 장부 등)
  • 인사 관련 서류 : 퇴직 후 3년 보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이용자 서비스 기록 : 5년 보존 권장
    대상문서 : 상담일지, 개별화지원계획(ISP), 서비스 제공 기록지 등
    기록원칙 :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사실(행동, 시간, 장소) 위주로 기술
  • 시설 안전점검 기록 : 10년 보존 (시설물 안전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정보 보안 핵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책상 위에 방치한 채 퇴근하지 않습니다.
• 외부로 문서를 발송할 경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마스킹)를 확인합니다.
• 공유기 및 무선 네트워크(Wi-Fi)에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01 외부 프로그램 활용
1. 주요 공모 및 외부 서비스 제공 기관
기관명 주요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기 및 방법
대전문화재단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예술가 파견, 창작 활동 지원 매년 10월~11월
(차년도 사업 정기공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문해, 인문, 직업 등) 강사비 지원 / 배달강좌 매년 1월~3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대전평생학습관 인문교양, 건강교육, 문화예술 등 9개분야 프로그램 운영 매년 2월~5월
개인 및 시설 신청
대전시보건소 취약계층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연중 상시 및 매년 초
기관 우선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특수 마우스, 독서확대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무상 보급 매년 5월~6월
개인 및 시설 신청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자조모임, 체험홈 이용자 모집 상시 모집
개인 및 시설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찾아가는 인권 교육(강사 파견), 대전인권체험관 운영 매년 4월~10월
개인 및 시설 신청
대전광역시인권센터 시민 인권학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 지원 매년 4월~10월
개인 및 시설 신청
3. 실무자 필수 모니터링 사이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공지사항 :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 및 중앙 단위의 지원 사업 안내가 가장 빠르게 게시됩니다.
프로그램 선정 확률을 높이는 작성 팁

대상자 욕구 조사 : 단순 프로그램 나열보다는 이용자의 '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성을 강조하세요.
지역사회 연계 : 인근 보건소, 학교, 기업 봉사단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계획일수록 가산점이 높습니다.
성과 지표 : 프로그램 종료 후 이용자의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지 명확한 지표(척도)를 제시하세요.

02 대전광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현황
1. 대전광역시 구별 보건소 및 주요 보건지소
보건소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동구보건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042-251-6121 바로가기
동구보건지소 대전광역시 동구 현암로 22(삼성동) 042-672-6008 -
중구보건소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로 63(문화동) 042-288-8000 바로가기
서구보건소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74(만년동) 042-288-4500 바로가기
관저보건지소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300(관저동) 042-288-5931 -
기성보건지소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658(흑석동) 042-288-4651 -
유성구보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박산로 177(구암동) 042-611-5011 바로가기
진잠보건지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140번길 56(진잠동) 042-543-4206 -
대덕구보건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석봉동) 042-608-5499 바로가기
2. 이용 안내 및 참고사항
  • 진료 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보건지소 서비스 : 보건지소는 관할 구역에 따라 진료 항목(예방접종, 물리치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가 필요합니다.
보건소 이용 팁

신분증 지참 : 모든 진료 및 제증명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약 : 일부 검사 및 예방접종은 각 구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합 정보 :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보건소 안내' 페이지에서도 5개 구 보건소의 통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3 비상 상황별 대응 프로세스
1발생보고
2긴급조치
3유관기관 신고
4사후기록
유형대응 요령
화재119 신고, 대피 유도, 투척용 소화기 활용
실종인지 즉시 보호자 및 경찰(112) 신고, 실종 경로 수색
응급의료심폐소생술(AED), 지정 협력병원 이송
01 행정지도·감독 상시 점검표

정기 지도 점검 시 주로 확인하는 핵심 리스트입니다.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
시설 안전 점검 기록부 (전기, 가스, 소방 등)
운영위원회 회의록 (분기별 1회 이상)
이용인별 개별화 서비스 계획 및 관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