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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화] 이해하기 어렵고 헷갈리던 사회복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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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5-10-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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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사회복지 용어]


1. 생활시설 vs. 이용시설

  • 생활시설 (거주시설) : 클라이언트(서비스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간 거주하며 보호와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예: 양로원, 아동양육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 이용시설 :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할 때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 교육, 재활 등의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예: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


2. 급여 vs. 서비스

  • 급여 (給與, Benefit) : 주로 현금이나 현물로 제공되어 수급자(클라이언트)의 소득을 보전하거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생계급여, 기초연금, 쌀 지원)

  • 서비스 (Service) : 주로 전문적인 활동이나 인적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문제 해결 및 기능 회복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상담, 재활 치료, 돌봄, 교육, 프로그램 제공)


3. 사회보험 vs. 공공부조

두 가지 모두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公的) 복지 프로그램이지만, 대상과 재원 마련 방식이 다릅니다.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질병, 실업, 노령 등)에 대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험 발생 시 보험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세금)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4. 지정후원금 vs. 비지정후원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사용 용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후원금의 용도사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기부한 돈입니다. 시설은 지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저소득 아동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 비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한 돈입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운영 전반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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