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화]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과 후원금품의 개념과 기부금영수증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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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10-15 11:15본문
사회복지시설에서 말하는 후원금과 후원금품은 시설 운영을 위해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1. 후원금 및 후원금품의 개념
후원금 : 사회복지시설이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으로 기부받은 자산을 의미합니다.
후원금품 : 후원금과 구별하여 금전 외의 물품(현물)으로 기부받은 자산을 의미합니다. (예: 의류, 식료품, 생필품, 차량, 기자재 등)
법적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를 통틀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라고 정의하며, 시설의 투명한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기부금 영수증 처리 방법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후원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후원자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발급 의무 및 서식 : 시설은 후원금을 받은 즉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필수 정보 확인 : 정확한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산정 기준 (현물 포함) :
금전(후원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 기재합니다.
물품(후원금품)의 경우, 기부받을 당시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기부자가 법인이고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장부가액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 계좌 사용 : 후원금(금전)은 반드시 후원금 전용 계좌를 통해 영수해야 합니다.
관리 및 보고 : 시설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용을 기록한 후원금 영수증 발급 목록(대장)을 별도로 작성 및 비치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수입 및 사용 결과를 후원자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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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sk0LU9prG-0 44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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