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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화] 법인의 개념과 종류

작성일 25-10-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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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복지학개론 조회 13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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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이란 자연인(사람) 이외에 법률상 권리능력이 인정된 실체입니다. 즉,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이 인격을 부여한 단체나 재산의 집합을 말합니다.

법인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구성 주체에 따른 분류

법인을 이루는 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뉩니다.

  • 사단법인(社團法人) :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단체(사원)를 실체로 합니다.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며, 사원총회 등 의사결정 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활동합니다. (예: 협회, 동창회, 주식회사 등)

  • 재단법인(財團法人) :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을 실체로 합니다. 재산의 출연이 필수적이며, 설립자가 정한 목적과 정관에 의해 운영이 구속됩니다. (예: 장학재단, 학교법인 등)


2. 영리성 여부에 따른 분류

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 이익 추구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영리법인(營利法人) :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이익을 구성원(사원)에게 분배하는 법인입니다. 주로 상법에 근거하며, 모두 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합니다. (예: 주식회사, 유한회사)

  •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민법 또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됩니다. (예: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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