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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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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6-09-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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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일상생활 지원, 사회관계 향상, 생활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배포한 공식 업무 지침입니다.


1. 주요 서비스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우선 선정 기준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을 우선 선정합니다.

  • 제외 기준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성 질환 등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2. 핵심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식

  • 안전지원

    • 정기적인 안부 확인(방문 및 통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연계, 위기 상황 대응 지원

  • 사회참여 및 관계개선

    •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생활교육 및 신체·정신건강 향상

    • 영양 관리, 낙상 예방 등 건강 교육, 인지 건강 프로그램 및 자립 역량 강화 교육

  •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청결 유지, 식사 준비 등) 등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 제공

  • 민간·공공 자원 연계

    • 지역 내 후원 물품 및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등 민간·공공 복지 자원을 발굴하여 맞춤 연계

3. 2026년 지침 운영의 핵심 방향

  • 고립·은둔 노인 발굴 및 고독사 예방 강화

    • AI·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안부 확인 시스템과 전담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의 대면 모니터링을 결합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선제적 개입과 실시간 위기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 서비스 제공 인력 역량 및 처우 정비

    •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기관(전담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의 배치 기준을 효율화하고,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필수 직무 교육 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개정_2026.7.27. 시행)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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