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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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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6-09-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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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 지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의2(절차조력) 조항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입소 중인 정신질환자가 치료와 권익 보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공식 업무 지침입니다.

1. 사업 목적 및 핵심 개념

  • 목적: 정신질환 당사자가 입원·치료·퇴원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치료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절차조력인 제도: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입·퇴원 관련 서류 작성, 권리 구제 절차 안내 및 의견 개진을 돕는 법적·실무적 조력자(절차조력인)의 활동 기준을 규정합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및 업무 범위

  • 권리 및 정보 전달

    •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법에 보장된 권리 및 관련 절차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이해를 돕습니다.

  • 의사표현 지원

    • 당사자가 자신의 치료 방향이나 선호하는 바를 의료진과 보호자에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소통을 지원합니다.

  • 권익 구제 및 심사 지원

    • 입원적합성 심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그리고 부당한 입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신보호 구제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절차조력인 자격 및 수행 체계

  • 자격 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별도의 절차조력서비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절차조력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기관 위탁 및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위탁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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