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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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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6-09-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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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26년 부모급여 사업안내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공식 운영 지침입니다.

1.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 만 0세 아동 (생후 0~11개월)

    • 100만 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차액 지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으로 지원 가능)

  • 만 1세 아동 (생후 12~23개월)

    • 50만 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차액 지원 등)

2. 주요 제도 내용 및 이용 방법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이나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부모급여 금액에서 해당 연령별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타 사업과의 관계

    • 아동수당(매월 10만 원)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바우처(출산축하금 성격의 일시금)와도 별개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모급여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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