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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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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6-09-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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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후견 절차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공식 업무 지침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의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체계가 고도화되었으며, 주요 내용 및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목적 및 개요

  • 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취약한 성인 정신질환자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연계하여 권익을 옹호하고,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

  • 지원 비용: 이용자 본인 부담 없이 국가 및 지자체를 통해 전액 지원되는 복지 서비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대상자: 19세 이상의 성인 정신질환자 중

    •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및 권익 보호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사람

    • 무연고자이거나 가족 기능이 단절·약화되어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우선 지원

    • 거주 유형에 제한 없음 (지역사회 거주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모두 신청 가능)

3. 주요 후견 내용 및 유형

  • 후견 유형

    • 주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의료적 의사결정, 복지 서비스 신청 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후견'을 중심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한정후견' 등도 예외적으로 연계

  • 후견인 주요 직무

    • 의사결정 대리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수속 및 주요 치료·의료행위 동의

    • 신상 보호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주거, 일상생활 유지, 복지 급여 신청 등 자립 지원

    • 권익 옹호: 사회적 차별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권리 대변

4. 추진 체계 및 후견인(법인)

  • 후견인 지정: 보건복지부가 공식 지정한 전문 후견법인(예: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등)이 후견 업무를 수행

  • 후견 감독: 실질적인 후견 활동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후견감독인 역할을 수행하여 철저히 관리·감독

5. 신청 및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본인, 가족, 지자체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의료기관장 등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

  2. 요건 검토 및 선정: 지자체 검토 및 관련 지원단(공공후견사업지원단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3. 가정법원 심판 청구: 선정된 사례에 대해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진행

  4. 후견 서비스 개시: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 후, 지정된 후견법인과 매칭되어 본격적인 공공후견 활동 및 지원 개시


2026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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