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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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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후견 절차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공식 업무 지침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의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체계가 고도화되었으며, 주요 내용 및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목적 및 개요
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취약한 성인 정신질환자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연계하여 권익을 옹호하고,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
지원 비용: 이용자 본인 부담 없이 국가 및 지자체를 통해 전액 지원되는 복지 서비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대상자: 19세 이상의 성인 정신질환자 중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및 권익 보호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사람
무연고자이거나 가족 기능이 단절·약화되어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우선 지원
거주 유형에 제한 없음 (지역사회 거주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모두 신청 가능)
3. 주요 후견 내용 및 유형
후견 유형
주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의료적 의사결정, 복지 서비스 신청 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후견'을 중심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한정후견' 등도 예외적으로 연계
후견인 주요 직무
의사결정 대리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수속 및 주요 치료·의료행위 동의
신상 보호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주거, 일상생활 유지, 복지 급여 신청 등 자립 지원
권익 옹호: 사회적 차별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권리 대변
4. 추진 체계 및 후견인(법인)
후견인 지정: 보건복지부가 공식 지정한 전문 후견법인(예: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등)이 후견 업무를 수행
후견 감독: 실질적인 후견 활동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후견감독인 역할을 수행하여 철저히 관리·감독
5.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 접수: 본인, 가족, 지자체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의료기관장 등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
요건 검토 및 선정: 지자체 검토 및 관련 지원단(공공후견사업지원단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가정법원 심판 청구: 선정된 사례에 대해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진행
후견 서비스 개시: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 후, 지정된 후견법인과 매칭되어 본격적인 공공후견 활동 및 지원 개시
2026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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