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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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작성일 26-09-05 17:09 조회 272 댓글 0본문
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는 장애인이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여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서비스, 건강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수행기관에 배포한 공식 업무 지침입니다.
향후 본사업 전면 전환을 대비하여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본 사업의 주요 내용과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
목적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주거·일자리·돌봄 등을 연계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시설 거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등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재가 장애인: 재가 장애인 중 보호자의 사망·고령화 또는 지원 체계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통합적 자립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자
2. 핵심 지원 내용 및 서비스 체계
자립 정착 주거 지원
자립 체험홈, 지원주택(Public Supported Housing) 등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 모델 연계 및 입주 지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연계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지원 시간 추가 확보 및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건강 및 사례관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건강관리, 심리 상담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자립지원 정착금 및 초기 비용 지원
지역사회 전입 시 생필품 구입, 임대보증금 보조 등 자립 초기 연착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병행
3. 2026년 사업 운영의 특징 및 추진 방향
시범지역 확대 및 본사업 전환 대비
기존 시범 수행 지역 외에 추가 지자체(시·군·구)가 공모 및 지침에 따라 합류하여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다지고 있으며, 향후 본사업으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모델 검증을 수행합니다.
민·관 협력 전달체계 강화
지자체 복지 부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주시설 및 지역복지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상자 발굴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촘촘한 사례관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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