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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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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작성일 26-09-05 17:04 조회 2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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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의무교육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배포한 공식 업무 지침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대상 및 기관 유형

  • 유형 A (국가·공공부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기관장, 고위직, 소속 직원 전체)

  • 유형 B (학교부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기관장, 고위직, 소속 직원, 학생)

  • 유형 C (영유아부문):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장, 소속 직원, 원생)

2. 주요 교육 기준

  • 교육 주기 및 시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필수 실시

    • 대상별 기준 시간: 유아(20분), 초등학생(40분), 중학생(45분), 고등학생(50분), 성인(60분)

  • 교육 방법 (대면교육 의무화): 집합 교육, 원격(인터넷) 교육, 체험 교육 등으로 진행하되, 직군과 인원에 상관없이 전체 교육 방법 중 '대면교육 1회 이상'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2. 장애인 인권 관련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접근성 이해

    6. 기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

3. 2026년 주요 변경 및 운영 특징

  • 이러닝센터 운영 방식 개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러닝센터의 교육과정이 학습자 편의를 위해 기존 분기별 운영에서 연간 상시 운영 체제(2월 1일 ~ 12월 31일)로 개편되어 수강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실적 제출 및 점검 강화:

    • 매년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완료한 후,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당해 연도 9월부터 차년도 2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이 정례화되어 있으며,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등 후속 조치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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