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연회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질문답변
FORUM THREAD

질문답변

사회복지 인물, 이론, 정책, 용어사전, 단체, QnA에 대해 궁금하다면 웰페어치 포털(Welfarechi)

사회복지사 연회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동해번쩍
댓글 1건 조회 133회 작성일 26-09-06 20:24

본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평생납부하는 건가요?
자격증 따고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납부하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복지학개론님의 댓글

복지학개론 작성일

안녕하세요. 복지학개론 포털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납부하는 연회비는 평생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현재 사회복지사로 활동(취업)하고 있지 않다면 의무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배경을 나누어 설명해 드립니다.

1. 연회비 납부는 평생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사 연회비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강제적인 공과금이 아니라, 각 지역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예: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등)에 가입된 회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 개념입니다.

- 협회 회원 자격의 유지 : 협회비는 평생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만 매년 납부하는 것입니다.
- 미납 시 불이익 여부 :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평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국가에서 발급받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체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은 국가 자격이므로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유지됩니다. 다만, 협회비를 내지 않으면 협회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비 할인, 취업 정보 제공, 복지 혜택 등 협회원 대상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뿐입니다.

2.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협회 가입은 선택 : 사회복지사협회 가입과 연회비 납부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협회 가입은 본인의 선택에 따릅니다.
- 비활동 시 처리 방법 :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거나 당장 협회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자격증 소유 및 법적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과거에 협회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라면, 협회 측에 연락하여 휴회 또는 탈퇴 처리를 하시면 불필요한 고지나 연락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회복지사 연회비는 국가가 자격 유지를 위해 강제하는 비용이 아니라 협회원으로서 누리는 혜택에 대한 회비입니다. 따라서 현재 활동하지 않고 계신다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자격증은 안전하게 유지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