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복지시설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사업취지 및 신청자격, 유의사항 등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
https://proposal.chest.or.kr 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2025년 사회복지시설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에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시설 생활인 및 이용자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함.
[지원내용]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사용한 유류, 가스, 전기 등 월동난방비 지원 ※ 단, 전기세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TV수신료는 제외.
※ 2026년 4월까지 모든 지출 완료 (2026년 5월에는 지출 불가)
※ 단,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 정원 기준 적용
※ 총 3억원의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금액이 조정 될 수 있음사업기간
[사업기간]
2025. 11. 01 ~ 2026. 04. 30(※ 사업기간 수정 불가)
[사업예산]
사업예산 : 총 300,000,000원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관내 정원기준 50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쉼터, 단기보호소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규정 제5조의3 (배분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ㆍ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 신청한 경우
- 배분규정 제5조 3항에 해당하는 기관
-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협회·단체 -미신고시설, 장기요양기관
[공고일 및 신청기간]
- 공 고 일 : 2025. 09. 08.(월)
- 신청기간 : 2025. 09. 08.(월) ~ 2025. 09. 26.(금) 18: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