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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등이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 근로기준법 : 퇴직의 기본 원칙과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권리와 사용자(회사)의 해고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1) 퇴직의 자유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단, 민법에 따라 퇴직 의사를 통보했더라도 일정 기간(통상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2) 해고의 정당한 이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3) 해고 예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4) 해고사유 서면 통지 : 해고의 효력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발생한다. 이는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 퇴직금 제도 :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퇴직연금 제도 : 기업이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으며,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의무화되었다.

3.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법은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 구직급여 수급 요건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것(자발적 퇴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일부 예외 사유 존재).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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