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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능력

지불능력(Ability to Pay)은 주로 조세 정책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납세자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가 이 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단순한 혜택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편익 원칙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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