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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식 명칭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 및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중점을 두어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개선하고, 복지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2017년 5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1.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 이념 및 목적
정신건강복지법은 모든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한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 증진 :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2) 복지서비스 지원 :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 보장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한다.

3) 강제 입원 개선 : 비자의(非自意) 입원(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 절차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2. 주요 개정 및 강화 내용
정신건강복지법은 기존 '정신보건법'의 주요 문제점이었던 강제 입원 문제를 개선하고 복지 및 인권 영역을 대폭 강화했다.

1) 강제 입원(비자의 입원) 절차 강화 및 인권 보호
- 진단 요건 강화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2주 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진단(입원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이 있어야만 계속 입원이 가능하다(기존 : 동일 병원 전문의 1인 진단).
-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신설 :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 동의입원 신설 : 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하여 자의 입원을 유도했다(다만, 퇴원 시 72시간 내 퇴원 유보 가능 등 논란은 지속됨).

2) 정신질환자 복지 및 차별 해소
- 정신질환자 개념 축소 : 법적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하여, 경증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어 겪는 자격 취득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했다.
-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 고용 및 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 정신건강증진 정책 확대
-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강화 :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 생애주기별 사업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 정신건강의 날 지정 : 국민적 관심 제고 및 편견 해소를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했다.

3. 입원 종류 (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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